안전지원 신청
안전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접수마감 2021년 민간 소규모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 사업 공고
- 신청기간 2021-03-01 (Mon) ~ 2021-10-31 (Sun)
-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또는 구동기기
- 신청현황 해당 안전지원 신청 모집이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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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구자경 연구원
031-500-0317kjk1129@ktl.re.kr
- 첨부파일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공연법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관람자에게 피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피난안내 의무화에 따른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피난안내매체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법령(2018.11.29 시행)
◦ 공연법 제11조의5 피난안내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피난안내 대상 등
◦ 공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1호
- 위 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배치해두고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지원대상
◦ 공연장 등록이 되어있거나 등록 예정인 민간 소규모* 공연장
* 객석 수 3백석 미만 또는 구동 무대기계ㆍ기구 수 20개 미만
3. 지원품목
◦ 피난안내도(A3크기)
◦ 피난안내방송
피난안내도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0월 31일까지 상시접수(단, 신청수량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하단의 안전지원 신청 클릭(온라인 접수) 후 [첨부]파일의 신청서 및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서명 또는 직인 필수)
◦ 제출파일 형식 : 전자문서(hwp or pdf)
◦ 제출서류 : [공고]파일 참조
5. 문 의 처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구자경 연구원 (031-500-0317, kjk1129@ktl.re.kr)
안전지원 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