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