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 공연은 안전관리비를 의무비율 이상으로 사용하셔야 하며, 의무비율 이하로 사용하신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연장 또는 공연장 외 공연의 안전관리비 의무 비율(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
1. 객석 수가 500석 이상인 공연장의 공연장운영자: 공연장운영비의 1퍼센트 이상
2.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려는 자
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15퍼센트 이상
나. 3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의 경우: 공연비용의 1.21퍼센트 이상
-안전관리비는 예산에서 별도의 비목으로 편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목적에 따라 예산을 사용하시면 해당 예산은 공연법 상 안전관리비로 간주됩니다.
- (예) 안전관리비 비목이 없더라도 공연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 유지 및 보수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객 안전관리를 위한 보안 및 안내요원은 관객의 안전을 담당하는자로서 안전인력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보안 및 안내요원이 관객 안전업무 외 타 업무를 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전체 인건비가 아닌 안전업무에 관한 인건비만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안전에 관한 업무 비율이 대략 70%라면 인건비 중 70%만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합니다.
-정밀안전진단은 정기 안전검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을 정기 안전검사 시기에 맞추어 실시하면 됩니다.
-다만, 같은 연도에 정기 안전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이 해당되더라도 정밀안전진단 시기가 정기 안전검사 시기(등록일 전후 31일 이내)와 다를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안전진단을 별도로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에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를 참고하여 아래 사항을 포함한 재해대처계획 신고서(공연법시행규칙 제16호 서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1. 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2. 비상 시에 하여야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3.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안전관리비,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및 공연계획서 (공연장 외 공연만 해당)
-참고로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는 법적 서식이 아니므로, 공연장이나 공연 환경에
따라 주요 안전사항을 추가되어야 할 경우는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체육대회 등 다른 행사 중에 공연이 일부 포함되어 있더라도,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 관람이 예상되는공연이라면, 공연법 상 재해대처계획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
-재해대처계획은 해당 시설이나 장소 운영자와 공동으로 공연 개시 7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공연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조명시설, 음향시설을 포함한 무대시설과 방음시설입니다.
- 다만, 객석의 천장이 없는 공연장의 경우에는 방음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 아울러, 모든 공연장은 공연장 등록 전에 안전진단 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에 대한 등록 전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구동 무대기계·기구수가 40개 이상인 공연장은 공연장 설치공사 시작 전 무대시설에 대한설계검토도 받아야 합니다(공연법 제1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