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원 신청

안전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접수마감 [정기안전검사, 정밀안전진단] 2023년도 민간 소규모 공연장 법정안전진단 무상 지원 공고

조회수 : 29
  • 신청기간 2022-12-29 (Thu) ~ 2023-11-17 (Fri)
  •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신청현황 해당 안전지원 신청 모집이 마감 되었습니다.
  • 담당자 정보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castle@ktl.re.kr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아래의 내용과 같이 「2023년도 민간 소규모 공연장 법정 안전진단 무상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ㅇ 2023년도에 법정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공연장 (①운영형태 : 민간, ②객석 수 : 300석 미만)

     ① 건물주(공연장 설치자) 및 공연장 운영자가 개인 또는 민간단체

         (건물주가 국·공립이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공연장을 운영하는 민간 또는 민간단체 포함)

      객석 수 3백석 미만


 

2. 지원내용

◦ 공연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검사

◦ 공연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3. 안전진단 수수료 

◦ 공연장에서 부담하는 수수료가 없는 무상 안전진단



4. 신청방법

ㅇ 신청기한 : 2023년 11월 17일(금)까지 상시 접수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ㅇ 필수 제출서류

  ① 법정안전진단 신청서 : [붙임]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② 공연장 등록증 사본

  ③ 건축물대장 사본 :  민간 공연장임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ㅇ 선택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운영계약서 등 민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건축물대장 상 건축주가 민간이 아닐 경우, 제출 필수

         

ㅇ 신청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지원 신청



5. 필수 제출 서류 업로드 방법

해당 공고 ‘첨부파일’ 란에 파일 압축 후 제출 (공고 및 하단의 FAQ 참조)



6. 신청내용 수정 방법 (공고 참조)

​ ㅇ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메인페이지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1) → 마이페이지 접속 후 중간위치 ‘나의 안전지원 클릭’2) → 작성한 신청내용에 관하여 수정



7.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 / castle@ktl.re.kr)



8. FAQ

Q. 지금 신청을 하면 언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후 5일이내에 신청하신 메일로 안전진단 기관 연락처 및 홍보자료를 보내드립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직접 원하시는 안전진단 기관을 선택하고 연락하셔서 안전진단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Q. 직인 또는 서명 필수인데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직인 또는 서명이 그림파일로 있으실 경우 한글파일에 그림으로 붙여넣으시거나, 그림파일로 없으실 경우 신청서를 인쇄해서 직인 또는 서명 후 스캔해서 업로드해주시면 됩니다.


 

Q. 구동식 무대기계와 고정식 무대기계 수량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구동식 무대기계랑 수동 또는 자동으로 구동할 수 있는 장치봉 등을 말하며, 고정식은 움직일 수 없도록 설치된 무대기계(고정식 하늘막 등)를 의미합니다.

정확한 수량은 안전진단 업체에서 안전검사 시 산출해드릴 예정이니, 모르실 경우 대략적으로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안전지원 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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