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원 신청

안전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접수마감 2023년 민간 소규모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 사업 공고

조회수 : 39
  • 신청기간 2023-03-21 (Tue) ~ 2023-11-17 (Fri)
  •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신청현황 해당 안전지원 신청 모집이 마감 되었습니다.
  • 담당자 정보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castle@ktl.re.kr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공연법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관람자에게 피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피난안내 의무화에 따른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피난안내매체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공연법 제11조의5 피난안내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피난안내 대상 등

  ◦ 공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1호

    - 위 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배치해두고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지원 품목

  ◦ 피난안내도 (A2 크기)

    : 공연장 구조상 A2 크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A3 크기로 조정 가능

  ◦ 피난안내방송 (약 2분 분량의 음성녹음파일)


첨부이미지1_피난안내도 예시.png

                                                                              피난안내도 예시


 

3. 지원 대상

  ◦ 공연장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등록 예정인 민간1) 소규모2) 공연장

     1) 공연장등록증 상 종류 및 운영형태가 민간공연장

      2) 공연장등록증 상 객석 수 300석 미만

   ※ 등록 예정인 공연장은 [붙임3]의 확약서를 공연장등록증 대신 제출



4. 피난안내매체 지원 절차

첨부이미지2_피난 절차 요약.PNG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7일(금) 까지 상시접수

      ※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① 피난안내매체 지원 신청서 

            : [붙임1]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② 보안(개인정보) 동의서 

            : [붙임2]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③ 공연장등록증 사본

            : 공연장 등록 예정인 경우, [붙임3]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④ 공연장 내부 사진

            : [붙임4]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신청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지원 신청 →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 신청 

 

 

6.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

첨부이미지3_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PNG

 


7. 신청내용 수정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1) 

    → ‘나의 안전지원’ 클릭2) → 작성한 신청내용에 관하여 수정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 / castle@ktl.re.kr

 

안전지원 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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