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원 신청
안전지원 공고문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세요.
접수마감 2023년 민간 소규모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 사업 공고
조회수 : 39- 신청기간 2023-03-21 (Tue) ~ 2023-11-17 (Fri)
- 지원대상 민간 소규모 공연장(객석수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신청현황 해당 안전지원 신청 모집이 마감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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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castle@ktl.re.kr
- 첨부파일
-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공연법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피난안내도를 설치하고 공연 전 관람자에게 피난 안내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공연장안전지원센터(한국산업기술시험원 내)에서는 피난안내 의무화에 따른 민간 소규모 공연장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피난안내매체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관련 법령
◦ 공연법 제11조의5 피난안내 및 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2 피난안내 대상 등
◦ 공연법 제43조(과태료) 제3항 제1호
- 위 규정과 관련하여, 2018년 11월 29일부터 모든 공연장에서는 피난안내도를 배치해두고 관람자에게 피난안내를 주지시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2. 지원 품목
◦ 피난안내도 (A2 크기)
: 공연장 구조상 A2 크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A3 크기로 조정 가능
◦ 피난안내방송 (약 2분 분량의 음성녹음파일)
피난안내도 예시
3. 지원 대상
◦ 공연장에 등록이 되어있거나 등록 예정인 민간1) 소규모2) 공연장
1) 공연장등록증 상 종류 및 운영형태가 민간공연장
2) 공연장등록증 상 객석 수 300석 미만
※ 등록 예정인 공연장은 [붙임3]의 확약서를 공연장등록증 대신 제출
4. 피난안내매체 지원 절차
5.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3년 11월 17일(금) 까지 상시접수
※ 예산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필수 제출서류
① 피난안내매체 지원 신청서
: [붙임1]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② 보안(개인정보) 동의서
: [붙임2]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③ 공연장등록증 사본
: 공연장 등록 예정인 경우, [붙임3]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④ 공연장 내부 사진
: [붙임4] 파일 작성 (직인 또는 서명 필수)
◦ 신청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www.stagesafety.or.kr)
→ 안전지원 신청 → 안전시설 및 용품 지원 신청
6. 필수 제출서류 업로드 방법
7. 신청내용 수정 방법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홈페이지 로그인 → 우측 상단 ‘마이페이지’ 클릭1)
→ ‘나의 안전지원’ 클릭2) → 작성한 신청내용에 관하여 수정
8.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홍예지 연구원 031-500-0363 / castle@ktl.re.kr
안전지원 신청 관련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2-860-117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