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민간 공연장이 피난안내도 등 안내 매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공연안전 문화
2018년 11월 29일부터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공연 전 관람객을 위한 피난안내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운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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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내 의무화
피난안내도를 갖춘 공연장도 공연 전
피난안내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피난안내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의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
피난안내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
피난안내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