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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해요 공연안전 Safety Together
2019 VOL.01 _ 창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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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공연안전

알고 계시나요?
2018년 11월29일 부터
모든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가 실시되었습니다

「공연법」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앞으로 공연장에 피난 안내도를 갖추고, 공연 전에 피난 안내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소규모 민간 공연장이 피난안내도 등 안내 매체를 제작할 수 있도록 ‘소규모 민간 공연장 피난안내매체 지원 사업 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 공연안전 문화

안전한 공연문화 조성을 위한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2018년 11월 29일부터 공연법 제11조의5에 따라 모든 공연장은 공연 전 관람객을 위한 피난안내를 실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까지 계도기간을 둔 후,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공연장 운영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확인하시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  공연장
피난안내 의무화

caution

피난안내도를 갖춘 공연장도 공연 전
피난안내
를 실시해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공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피난안내 방법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의 방영
등의 방법으로 관람객에게 안내

피난안내 시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안내

피난안내

피난안내 방송 및 영상물에 사용하는 언어
한국어 및 1개 이상의 외국어

피난안내 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비상 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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