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공통사항은 ‘재해대처계획’ 수립 및 시행입니다.
어떤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알고 계시나요? ─ 규모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재해대처계획은 공연장의 규모 및 공연장 외 공연 규모에 따라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다릅니다. 그렇다면 재해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한눈에 살펴볼까요?
구 분 | 공연장 (객석 수) |
공연장 외 공연 (1천 명 이상의 관람 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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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석 미만 |
500석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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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시설 등을 관리하는 자의 임무 및 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 |
○ | ○ | ○ |
비상시에 하여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 |
○ | ○ | ○ |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 | ○ | ○ |
안전관리비 계상 (공연법 제11조의2) |
× | ○ | ○ |
안전관리조직 구성 (공연법 제11조의3) |
× | ○ | ○ |
안전교육 관련 사항 (공연법 제11조의4)* |
○* | ○ | ○ |
안전관리인력의 확보·배치계획 |
× | × | ○ |
공연계획서 | × | × | ○ |
알고 계시나요? ─ 안전교육 내용
위와 같은 재해대처계획 수립에 따라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법 제11조의4에 따라 공연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공연자’는 공연을 주재(主宰)하거나 직접 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공연자 안전교육은 공연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등록된 공연장을 이용하는 공연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해대처계획서에 포함 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공연법에 따른 공연자(출연자, 스태프 및 작업자) 안전교육의 주기 및 교육 시간은 ‘공연 전 1시간 이상’이며, 공연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교육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공연자 안전교육의 내용 (공연법 시행령 별표1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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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시설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動線)에 관한 사항 |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작업 또는 공연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
공연 시의 유해 및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공연장 및 공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
보호장비 및 안전장치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
알고 계시나요? ─ 공연자 안전교육
공연자 안전교육을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는 교육 영상 자료 콘텐츠 제공과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해 안전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의 ‘공연자 안전교육 종류 및 실시 방법’을 참고하여 공연장 환경에 적합하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구분 | 교육 종류 | 실시 방법 | 공연자 운영자 관리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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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체 교육 |
자체 집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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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자료, 교육대상자 서명, 교육 사진 등) |
영상자료 활용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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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교육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 (교육대상자 서명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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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 교육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 아카데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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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자 안전교육 수료증은 2년간 유효하며, 유효기간 동안 수료증 보관 |
★ 안내사항 ★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를 통한 온라인 안전교육은 공연장운영자가 공연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함에 따른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공연장안전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
알고 계시나요? ─ 위탁교육
그러면 위탁교육을 통해 실시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 사이버아카데미에 대해 알아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