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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간 / 12월 12일(목) ~ 12월 19일(목)
공연장 및 공연장 외 공연에서의 공통사항은
‘□ □ □ □ □ □ ’ 수립 및 시행입니다.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본 공통사항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공연장 등록 시 해당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하며, 등록된 공연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재해대처계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3항]
공연장 외의 시설이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제11조와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